가맹절차
  • 교육방법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교육에 대한 철학 없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 움직인다면 내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표류하게 되고 결국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리틀팍스 생각
  • 교육에 대한 사명감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스킬과 지식을 쌓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장래, 더 나아가 국가의 장래와도 연결되는 중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업가로서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교육자로써 한 학생의 인생을 고민하는 사명감이 투철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동안은 어려움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학원운영 경험

    수업경험 이외에 학원 운영경험이 있다면 시행착오는 적어 학원이 성장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따라서 학원운영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다른 학원에서 잠시라도 근무해 볼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있는 학원이 있다면 그곳에서 꼭 근무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원장님의 경영능력

    학원도 사람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원장님은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직원들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경영자입니다. 구성원 중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때때로 대안을 제시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정감 있게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조직이지만 그러한 능력, 즉 Leadership이 탁월할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 자본력

    위의 모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학원에 투자하고 일정기간 적자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운영해 갈 수 있는 운영자금, 즉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1년 미만의 운영자금은 보유 하셔야 학부모님에게 끌려가지 않고 본인이 뜻하는 올바른 교육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본력이 크면 클수록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 원장님의 영어능력

    원장님이 영어실력이 우수하면 선생님들을 관리해 나가는데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며 때로는 원어민과도 대화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학원인가 및 강의실 면적

    • 교육청으로부터 어학원 인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무실, 복도 교무실 등을 제외한 강의실 면적이 해당 교육청의 어학원 인허가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 서울 기준 강의실 면적: 150㎡
    • 학원의 규모가 학생들의 영어습득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학생들이 평안한 상태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 원어민 선생님을 고용하시려면 필수적으로 어학원 인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 학원의 시설

    •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정한 “BI 매뉴얼”에 따라 간판, 외부창문, 출입문, 프런트데스크, 강의실 TV 50인치 (또는 프로젝터와 스크린), 컴퓨터실, 도서관 등 학원시설을 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8조1항)
      이러한 시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장님이 당사가 제공하는 “시설 (변경) 계획”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에 본사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후 시공하면 됩니다. (계약서 제8조2항)

      → 이는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저희의 생각과 원장님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여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미 운영중인 학원이 리틀팍스어학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할 시설과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후 점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8조2항 단서)

      → 이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경우 브랜드 전환 시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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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리큘럼 및 교재

    • 당사가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에 의거 수업하고 이에 필요한 일정 분량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영어교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커리큘럼과 Teacher's Guide와는 다르게 가르치거나 교재를 일정 분량 보다 적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가 제공하는 "커리큘럼 및 교재 변경사용 계획" 양식을 작성한 후 당사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서 제17조3항)

      → 저희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영어습득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만을 고민하며 커리큘럼과 교재를 직접 개발해 왔고, 지금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리틀팍스어학원 커리큘럼을 통한 학습 효과를 최대화 하려면, 당사에서 깊이 연구하여 만들어 낸 그 결과물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학생간 개인차나 학습 연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하여 일부 학습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영어교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학생들의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위하여 다른 영어교재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가 제공하는 “다른 영어교재 추가사용 계획” 양식을 작성한 후 본사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서 제17조4항)

      → 저희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영어습득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만을 고민하며 커리큘럼과 교재를 직접 개발해 왔고, 지금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시장의 흐름상 다른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센터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겠지만, 가맹을 하시는 원장님까지 함께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점차 저희의 커리큘럼과 교재를 사용하면 할수록 저희의 생각과 방식이 맞는다는 것을 많은 학부모들과 원장님들이 동의하고 따라와 줄 것이라는 확신도 있기 때문입니다.

  • 채용 및 교육

    • 신규로 학원을 시작하는 경우 학원에 근무하는 선생님 및 직원이 리틀팍스 어학원의 커리큘럼 및 교육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Training 과정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기존학원의 경우 신규로 선생님 및 직원을 채용했을 때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본사가 제공한 온라인 Training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제13조1~2항)

      → 열정과 능력이 있는 선생님과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원장님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 분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Teacher’s Guide를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고 동영상으로 이 Guide를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수업을 촬영해서 제공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상담 선생님이나 학생을 지원하는 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장님께서 직원 교육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온라인 Training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선생님과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숙제 시스템

    • 본사는 학생들이 듣기, 말하기(녹음시스템 포함), 읽기, 쓰기(첨삭 시스템 포함), 단어 숙제를 예습과 복습으로 나누어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온라인 숙제(Homework) 시스템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합니다. (계약서 제19조1항)

      → 커리큘럼과 교재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것처럼, 온라인 숙제 시스템도 이에 맞게 자체 개발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도 그렇겠지만 교육은 더 많은 투자와 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녹음한 것을 들어봐 주고 쓴 것을 읽어보면서 피드백을 주다 보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 e-Library (온라인 전자도서관) 시스템

    • 본사는 학생들의 듣는 양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영어동화를 5,300여 편 이상 자체 제작하여 별도의 사이트 (www.littlefox.co.kr)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 전자도서관(e-Library) 시스템을 재원생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영어동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학원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최소 5대 이상의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제20조1~2항)

      → 기본적으로 Input 양(듣는 양과 읽는 양)이 차고 넘쳐야 Output(말하기와 쓰기)이 더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듣기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월 2만원 상당의 리틀팍스 이용권을 무료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 Book Club (오프라인 영어 도서관) 시스템

    • 본사는 학생들의 독서 양을 충분히 확장할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영어 책 목록과 책을 읽고 난 후 그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퀴즈, 그리고 책의 대출과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갖춘 영어 도서관(Book Club) 시스템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최소 2,000 종류의 영어 책을 구매하여 비치하고, 본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학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학원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별도의 도서관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서 제21조1~2항)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듣는 양과 읽는 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책에 흥미를 느껴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 간다면 영어는 반쯤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생 개별적으로 매월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였을 때는 배지(Badge)와 함께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조심스럽게 유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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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팍스 어학원의 오픈 프로세스는 총 7단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STEP 1. 가맹신청 & 상담
가맹문의 및 상담을 신청하면 비용, 커리큘럼, 인테리어, 관리 규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서류 제출 & 심사
서류 리뷰 및 개설 가능여부등을 검토합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상담 종료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폐기됩니다.)
STEP 3. 본사 미팅 & 환경 실사
본사 미팅을 통해 당사와 가맹점주간 깊이 있는 이해를 합니다.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을 제공하고 14일의 숙고의 시간을 가집니다.
STEP 4. 개설 예정지 확정 & 계약 체결
최종 개설지역 확정 후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STEP 5. 인테리어
BI 매뉴얼에 따라 학원 내, 외부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
STEP 6. 입문교육
원장님과 선생님에게 커리큘럼, 홈페이지 활용법 등 입문교육을 진행하여 학원 오픈을 준비합니다.
STEP 7. 정식 개원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원을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정보공개서’와 가맹 희망자의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가맹학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합니다.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
  • 가맹계약 체결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 계약서 별첨 양식’을 작성하여 본사로 발송합니다. 본사는 이를 검토하고 가맹 희망자와 협의한 후, 별첨 양식이 첨부된 가맹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가맹 희망자와 본사 각 1부를 나누어 가집니다.
    위의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의 내용을 확인 후, 15일 이후에 가맹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서
  •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항에 의거, 가맹 희망자는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예치 후 본사에 연락을 주시면, 본사는 가맹 희망자의 학원용 홈페이지를 오픈 해 드립니다.